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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23년 1월 1일 편입 후, 2+1 중 2년의 과정은 박사과정으로 마쳤고, 남은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번 2월 학위취득예정이고, 3월부터 대학 부설 연구소로 당연전직을 하고자 합니다. 만약 당연전직 후 복무하다가 다른 연구소로 승인전직으로 이직이 가능한가요? 예를 들어서, 3월 연세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에서 복무 후 4월부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승인전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 [2023년도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매뉴얼]에 따르면, "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(병역지정업체인 기업부설 연구소 등)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(’22년 편입자부터는 제한)"이라는 문구가 있고, [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매뉴얼]에 따르면, 승인전직 대상 중 "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때(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)부터 의무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(채용동의서 필요)"라는 문구가 있는데, 위 예시대로면 3월에 연세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로 옮긴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전직이 불가능한걸까요? 감사합니다 전세영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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