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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 연구기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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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요건

기업부설연구소

  • 중견이상 :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
  • 중소기업 :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

    ※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(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
         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)

전문연구 사업자 :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

* "기업부설연구소"라 함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"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"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.

** ‘전문연구 사업자‘라 함은 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6조에 의거 한국연구산업협회에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법인기업(개인법인 제외)

신청기간

  • 매년 6월(예정)
    (중소기업은 매년 1월, 6월 2회 신청 가능)

신청방법

기업부설연구소

온라인작성 제출
  • 온라인 작성 : 신청서를 온라인(http://www.rndjm.or.kr)으로 작성하여 전송버튼 클릭
전문연구 사업자
  • 직접제출

신청안내

  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
  • 주소 : (06744)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
  • 교통 : 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성남방면 400m 소재

업무처리절차

업무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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