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신청안내 >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
※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(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
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)
* "기업부설연구소"라 함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"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"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.
** ‘전문연구 사업자‘라 함은 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6조에 의거 한국연구산업협회에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법인기업(개인법인 제외)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