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1부 제출(스프링, 제본, 스탬플러 등은 사용하지 마시고, 클립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)
-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(대표이사 직인 포함)을 하여야 함(원본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실적에서 제외)
기존 지정업체
신청공문(신청기관에서 임의 작성하되 다음사항 반드시 포함)
| 주소 |
담당부서 |
직위 |
담당자명 |
전화 |
팩스 |
E-mail |
핸드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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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문은 연구기관별로 작성,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
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(기타 연구기관용)
- 기타 연구기관(국공립/공공기관/공익법인/의료연구, 특정연구, 정부출연, 선도연구센터인 연구기관)은
온라인으로 작성·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
- 단 선도연구센터는 선도연구센터용 필요인원 통보서(엑셀파일) 작성
- 통보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(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)
- 연구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, 특허증 및 등록원부,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, 전문연구요원 복무기록표 등
신규 지정업체
신청공문(신청기관에서 임의 작성하되 다음사항 반드시 포함)
| 주소 |
담당부서 |
직위 |
담당자명 |
전화 |
팩스 |
E-mail |
핸드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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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문은 연구기관별로 작성,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
병역지정업체(연구기관) 선정신청서
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(기타 연구기관용)
- 기타 연구기관(국공립/공공기관/공익법인/의료연구, 특정연구, 정부출연, 선도연구센터인 연구기관)은
온라인으로 작성·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
- 단 선도연구센터는 선도연구센터용 필요인원 통보서(엑셀파일) 작성
- 통보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(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)
- 연구 및 연구개발지 명세서, 특허증 및 등록원부,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, 전문연구요원 복무기록표 등
법인 등기부등본(말소사항분 포함) 원본
※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은 제외
※ 선도연구센터인 연구기관은 설치규정 또는 운영규정 제출
연구기관인정(지정)서 사본
※ 국·공립 연구기관은 부처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
※ 공익법인 연구기관은 법인설립 허가증 제출
※ 과학기술원은 대학설치인가 확인서(학칙) 제출 (전문·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의 관리규정도 함께 제출)
※ 공공기관,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은 각 기관의 설립근거법령이 신청자격요건에 따른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증빙
‘학위수여증명서’ 원본 및 ‘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’ 사본
- 국·공립/공공기관/공익법인 연구기관,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
-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, 필요인원 통보서 양식은 자료실에 있으나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함